'마약 투약 혐의' 징역 2년 6개월 구형받은 버닝썬 대표
조회수 2019. 7. 18. 18:30 수정
10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검찰이 버닝썬의 대표 이문호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을 10여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7월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구속된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는 8월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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