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범 '자연인'으로 출연시킨 '나는 자연인이다'

조회수 2019. 7. 10. 2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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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의 항의로 다시보기가 삭제됐다.
출처: ©MBN

MBN의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가 성추행범을 ‘자연인’으로 출연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7월 10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는 자연인이다> 337화에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받은 조모 씨가 자연인으로 출연했다. 제보자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등장한 걸 발견해 MBN에 다시보기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8일 MBN과 <나는 자연인이다>의 외주 제작사인 제3영상에 재방송과 다시보기, VOD 삭제를 요청했다. 당시 제작사는 “방송을 내리겠다”고 말했지만, 이틀이 지나도 해당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A씨가 언론 인터뷰를 나선 이유다. 


이에 대해 제3영상 측은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있고 삭제 요청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MBN과 상의해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5시 30분 기준, 해당 영상은 다시보기에서 삭제됐다.

출처: ©MBN
논란의 337화는 삭제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성추행)이 발생한 장소”라며 “가해자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라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 A씨와 딸은 성추행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제 3영상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실례가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확인할 부분은 꼼꼼하게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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