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포상금 빼돌린 신연희 전 구청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조회수 2019. 7. 5. 14: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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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최종심 결과가 나왔다. 징역 2년 6개월이다.


7월 5일 대법원은 강남구청 내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 10월까지 5년간 강남구청 부서에 돌아갈 격려금과 포상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구속기소됐다. 총금액은 9천 300만 원이다.

출처: ⓒ연합뉴스

횡령 관련 증거를 소멸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17년 신 전 구청장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동생의 남편을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2017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올리는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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