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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밝힌 '달창 발언' 나경원이 명예훼손 면한 이유

조회수 2019. 7. 2. 1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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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처벌이 불가하다고.
출처: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기자(KBS ‘국민과의 대담’ 진행자) 요새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 아시죠?”

‘달창’ 발언과 관련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7월 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 고발한 나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명예훼손 건이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 5월 11일 나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문빠’, ‘달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두 표현 모두 여성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표현들은 그 방향이 시민을 향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됐다. 정치인의 비판이 시민을 향하는 경우는 드물다. (관련 기사: 민주당, 나경원 ‘달창, 모르고 썼다’ 해명에 “판사 출신 맞나” 맹비난)

출처: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 5월 11일 대구 집회에서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 (5월 13일)

“일부 기사에 ‘문빠’, ‘달창’(이란 표현이) 있었다. 기사에 ‘문빠’라고 (줄여)쓰니 (‘달창’은) 달빛 창문’이구나 해서 사용했다.”, “나쁜 단어인 걸 알면 썼겠나.” (6월 20일, 고발 이후)

이후 나 원내대표는 ‘뜻 모르고 썼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관련 기사: 나경원의 해명 “달창, ‘달빛 창문’이구나 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5월 15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뜻을 몰랐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명예훼손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해야 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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