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성관계 시기' 밝혀야 성적 알려준다는 한 대학교

조회수 2019. 6. 28. 1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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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성적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출처: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대학교에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설문 중에는 첫 성관계 시기, 연애 상대의 성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질문들이 포함돼 있었다.


6월 27일 인권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 성적 확인 시 민감 개인정보 포함 설문조사 강제는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인권위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확인 시 강의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이라며 “OO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과 연구소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할 것과 OO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한겨레는 이 대학교가 수원대학교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2018년 2학기 성적을 조회할 때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했다. 학교 측은 이 설문이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했다고 한다.


문제는 설문 문항 대부분이 강의 내용과 상관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연애 경험 여부, 연애 상대의 성별,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 여부, 왕따 경험 등, 학생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해당 설문은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규정 제3조’에 의해 실시됐고 설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원대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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