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감금 의원 소환' 한국당이 똥줄 타는 이유

조회수 2019. 6. 28. 10: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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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의원실에 감금당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폭력 사태로 고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6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유한국당 여상규·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에게 7월 4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소환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지명되자 이를 막기 위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패스트트랙 막겠다고 동료 의원 감금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등 자유한국당 의원 62명 연루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총 15건입니다. 자유한국당 62명,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총 97명의 의원이 연루돼 있습니다. 여기에 각 의원실 보좌진, 당직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무려 2,000여 명에 달합니다. (관련 기사: ‘패스트트랙’ 고소당한 의원만 97명, 3분의 2는 한국당)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혐의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는 이유입니다.  


녹색당은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의원들(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백승주·여상규·박성중·송언석·이양수·정갑윤·이만희 의원) 이상 13명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회의 방해, 피선거권 5년 제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들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고소·고발 혐의 내용 대부분이 영상 등으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를 보면 국회법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위반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 방해와 형법상 공무원 폭행, 협박의 혐의에서 벌금형 등을 받으면 국회의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의원들과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좌진들도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파행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때문?

출처: ⓒ연합뉴스
▲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을 반대하며 회의장 입구를 막은 모습

국회가 파행된 지 80일이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의원들의 속내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국회 폭력 사태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쉽게 돌파하는 방법은 국회정상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겁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에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5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낮게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은 하되 대다수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은 자제하고 일부 의원이나 보좌관들만 시범 케이스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면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와 별도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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