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로 검찰 넘겨진 승리가 받는 혐의들
조회수 2019. 6. 25. 15:07 수정
비슷한 시기에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다.
빅뱅 전 멤버 승리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버닝썬 자금 횡령 및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24일 자정 입영 연기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6월 25일 경찰은 승리와 함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두 사람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 등과 공모, 안모 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해 MD(클럽 영업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약 5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와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으로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점 또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더불어 승리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와 함께 송치 예정인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만약 현역 입영대상자가 된 승리가 구속되면 그의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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