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심받던 권성동 1심 '무죄'

조회수 2019. 6. 24. 16: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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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출처: ⓒ연합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5월 13일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 기사: “무죄 선고해달라”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징역 3년 구형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은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강원랜드에 채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봤다. 권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로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의 혐의는 업무방해 등으로 적시됐다.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채용 청탁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 복수의 매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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