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파행 50일, 그 기간 받은 돈 계산해보니

조회수 2019. 6. 21. 1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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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반납한다면 금액은?
출처: ⓒ연합뉴스

국회가 50일 넘게 개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미루고 있어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시키자는 여론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현 국회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이 세비를 반납하면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국회의원의 월급을 뜻하는 ‘세비’는 일본식 용어입니다. 1973년 법 개정 이후부터는 국회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비’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기에 본문에서는 수당 대신 세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15억 넘게 반납해야

출처: ⓒ참여연대
▲ 매월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세비)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5월 22일 기준)

2019년 국회의원 세비는 2018년보다 1.8% 증가한 1억 472만 원입니다. 작년 1억 290만 원보다 182만 원이 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매월 받는 세비는 직책에 따라 다릅니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회의원들(273명)은 월 11,369,710원을 지급받습니다.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단(24명)은 월 12,744,710원, 국회의장단(3명)은 16,061.085원을 받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수는 6월 15일 기준으로 112명입니다. 직책별 세비를 제외하고 통상 세비로 계산하면 대략 12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50일 넘게 국회 복귀를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이들이 반납해야 하는 세비는 15억 정도가 됩니다. (변동되는 등원 일수와 수당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략적인 금액이다.)

세비 반납 약속을 광고했던 자유한국당

▲ 2016년 4월 11일 새누리당이 일간지에 낸 세비 반납 약속 전면 광고

사실 자유한국당의 세비 반납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 당시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초선 국회의원 33명은 1인당 평균 770만 원의 세비를 반납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약속만 하고 꼼수 법안 발의 등으로 세비를 반납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당시 세비는 국회로 다시 들어간 게 아니라 결식아동을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또한, 2012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6월 세비 13억 6,000만 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10대 국회 개원 지연에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세비 반납을 한 건 아닙니다. 2016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8명은 이틀 치 세비 2,872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은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날을 개원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회의장 선출 전 이틀 치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018년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세비 1,040만 원을 국회에 반납했습니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세비 반납 이유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급받은 4월 세비의 국고반납처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소속 의원 112명이 함께 50일 치 세비 15억 원을 반납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 합니다. 과거에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법안으로 명시해야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들

애초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법제화했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을 못 하거나 정기 국회, 임시회기 중 본회의,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기간만큼 세비를 받지 않는 법안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2008년, 2009년, 2012년에 발의됐지만, 역시나 흐지부지 폐기됐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한 시민으로서 왜 이런 글까지 써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무노동 무임금 관련 지적은 받은 만큼 일하라는 뜻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실유지비, 유류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 복귀를 거부한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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