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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관 '청룡봉사상'의 경찰관 1계급 특진 '폐지'

조회수 2019. 6. 1.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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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가 주는 공무원 특혜 상의 특전이 사라진다.
출처: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민간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5월 3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사 등 민간단체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인사 혜택을 함께 주는 상은 대표적으로 8개가 꼽힌다. 상 이름과 수여 기관은 아래와 같다.

- 청룡봉사상(조선일보·경찰청)

- 올해의 스승상(조선일보·방일영문화재단·교육부)

- 청백봉사상(중앙일보·행정안전부)

- 영예로운 제복상(동아일보·경찰청·소방청·국방부·해양경찰청)

- 민원봉사대상(SBS·행정안전부)

- KBS119소방상(KBS·소방청)

- 교정대상(서울신문·KBS·법무부)

- 소방안전봉사상(화재보험협회·소방청)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중으로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라며 인사 관계 규정에서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주는 민간 주관 상을 삭제할 방침을 공개했다. 


다만, 인사상 특정은 없애되 민관 공동주관 포상 자체는 남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민관 공동주관 포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와는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청룡봉사상 홈페이지 캡처

이번 개정은 상을 주관하는 기관의 해당 부처에 대한 인사권 침해 가능성과 주관사끼리의 유착 우려,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조선일보 일가가 피의자로 지목된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에 참가한 A 경위가 그해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수상해 1계급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 특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상과 달리 교육부는 ‘올해의 스승상’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스승상’은 교육부와 방일영문화재단,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연구실적 평점 1.5점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명백한 특혜”라며 폐지와 언론사 공동주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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