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받은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의 형량

조회수 2019. 6. 1. 1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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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3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다.
출처: 1심부터 3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 카페 운영자 한의사 김모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5월 30일 대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며 1심과 2심을 유지했다.


김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 1심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다”며 “다만 판매한 제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설명했다.


2심은 “활성탄 등을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게 불법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출처: ©네이버 카페 캡처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 개를 판매했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9가지 한약재를 발효해 만든 한방 소화제’를 판매했다. 두 품목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업 허가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검찰이 A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김씨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유죄 판결이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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