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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합사된 한국인 빼달라' 유족 요구 거절한 일본 재판부

조회수 2019. 5. 28. 2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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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에도 패소했다.
출처: ©연합뉴스

도쿄지방재판소(법원)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 유족들이 제기한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


5월 28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13년 10월 22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판결문 외에는 아무런 말 없이 판사석에서 물러났다. 소송에는 무려 5년 7개월이 걸렸으나 판결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5초 남짓이었다. 


원고 측은 판결 이후 성명을 내어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해방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침략 신사 야스쿠니에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죽은 이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1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다. 이 중에는 약 2만 1천 181명의 조선인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유족들은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2심 패소 후 유족들은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가 가족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 명예와 자존을 짓밟고 있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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