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외압' 확인에도 재수사 불가능 결론난 '장자연 리스트'

조회수 2019. 5. 20. 2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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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출처: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 발표하는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왼쪽)

5월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범죄 및 부실 수사, 수사 외압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3월 장씨가 기업인, 유력 언론사 관계자 등 ‘성접대’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장씨가 지목한 인물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과거사위로부터 권고를 받아 작년 4월 2일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5월 13일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보고서’를 받아 이를 검토 및 논의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경이 장씨의 사망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했으며 수사 과정에 조선일보 일가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가장 핵심 의혹이었던 장씨에 대한 술 접대와 성 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재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친필 문건을 통해 주장한 술 접대 행위 및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장씨가 가해 남성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했는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가 기재됐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 씨

과거사위는 장씨가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한 술 접대 등을 강요받았단 점과 부실 수사 의혹을 사실이라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술 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동료가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라며 “이는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의 근거로는 장씨의 수첩·다이어리·명함 등 주요 증거가 압수수색에서 빠진 점,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용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기록에 빠진 점 등도 지적됐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사실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사장’ 관련해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방사장’이 누군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수사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술 접대·성 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이며 증언자인 윤지오 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의 실제 여부와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재수사가 어렵다고도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조사단이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통화내용 원본,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런 정황에 따라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나 수사를 개시해달라 권고했다. 또한, 검찰에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 왜곡지 입법 추진, 검찰 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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