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희롱' 블랙넛이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하며 한 말

조회수 2019. 5. 20.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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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

노래 가사로 여성 래퍼를 여러 차례 성적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이 “충분히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음악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래퍼 키디비를 성희롱한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출처: ©연합뉴스

5월 20일 블랙넛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충분히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 생각한다”며 “피해자의 창작물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곡들도 썼다”라고 반론했다. 블랙넛의 변호인 또한 “원심에서는 6가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각각 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블랙넛 측은 “래퍼 사이에서는 서로 공격하는 문화가 일상적이기에 모욕적인 가사를 쓴 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중문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겠단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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