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항소했다 징역 늘어난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조회수 2019. 5. 18.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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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신도들을 성폭행해왔다.
출처: ©연합뉴스

수년간 여성 신도 8명을 40여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더 많은 1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민중앙교회는 신도 수 약 13만 명의 대형 교회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신도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의 지도자라는 지위,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신도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2018년 11월 22일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러한 결과에 이 목사 측은 항소했다. 검찰 또한 항소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 목사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의 여지가 없다 판단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한 범행 1개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과정에서 8명이었던 피해자는 총 9명이 됐다.

출처: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나이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해자뿐 아니라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신도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 측이 ‘돈을 노린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자 신도들이 60대 중후반의 목사인 피고인과 장기간 성관계를 맺은 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정상적 남녀 관계로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종교적 지위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원심 판단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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