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가 '성범죄'가 아닌 '뇌물수수'로 구속된 이유

조회수 2019. 5. 1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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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와 관련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구속됐다.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즉시 수감됐다. 


그간 법조계는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따라 갈릴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 원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2008년 윤씨가 이모 씨에게 받을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라 종용했다고 판단, 윤씨가 1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 부탁했기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측은 구속심사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윤 씨를 모른다고 주장해왔으나 구속심사에서 “윤중천을 모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고 있음을 인정한 만큼,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때 윤씨와의 첫 만남부터 하나하나 확인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구속 전 윤씨를 모르기 따라서 대질조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해온 바 앞으로 윤씨와의 대질 조사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좌)과 건설업자 윤중천(우)

하지만 ‘별장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 주장을 뒷받침할 성관계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이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촬영된 시기 역시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인 2007년 11월 촬영돼 특수강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공소시효 연장은 2007년 12월 21일에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특수강간 대신 이씨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 새로운 판례를 요구한다는 각오로 법리를 구성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성폭행을 입증할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검찰은 17일 오전 9시 40분경 윤씨를 소환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 등 기존 범죄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구속 후 첫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소환 날짜를 다시 잡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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