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쏠린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는?

조회수 2019. 5. 16. 2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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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5월 16일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이 이 지사에게 구형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1개의 직권남용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3개의 혐의를 모두 무죄라 판단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킨 사건이다. 이 지사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이 지사가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직권 남용 혐의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진단 및 보호 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을 직권남용 행위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등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보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그간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으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지사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걸 확인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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