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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돕는 척 지원금 '3억 횡령'한 70대

조회수 2019. 5. 15.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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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연합뉴스
이귀녀 선생 발인식

중국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귀국시켜 오던 한 70대 남성이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월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이귀녕 선생은 작년 12월 14일 별세했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인 이귀녕 선생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총 332회에 걸쳐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금액만 해도 무려 2억 8천여만 원이다. 


과정은 이렇다. 1996년부터 중국에 거주 중인 ‘위안부’ 피해자의 귀국을 돕던 김씨는 2011년 이 선생을 중국에서 국내로 데려왔다. 이듬해 6월 김씨는 이 선생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등록시켰다.  


여가부는 이 선생에게 4천 3백만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140만 원을 매달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위안부’ 피해 단체 등이 출범을 반대했던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1억 원 또한 있었다.  


김씨는 이 선생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인출기에서 수표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자녀 계좌로 돈을 보냈다.  

출처: ©연합뉴스

2017년 말 김씨의 경찰 수사를 의뢰한 건 여가부였다. 수사 과정 내내 김씨는 이 선생을 위해 쓴 돈이 많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다. 특히, ‘화해치유재단’ 지원금 1억 원에 대해선 김씨가 이 선생의 동의 없이 수령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원금이 지급된 2016년 당시 이 선생의 주치의는 “이귀녀 할머니는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라고 진술했다. 같은 해 이 선생을 면회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또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지원금을 받겠단 의사 표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 증언했다. 


한편, 중국에 거주하는 이 선생의 아들은 지난 10일 열린 김씨의 재판에서 증언으로 출석해 “생전에 어머니께서 ‘김 씨가 어려우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선생 아들에게 12만 위안(약 2천만 원)을 송금한 것을 토대로, 거짓 진술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할머니를 위해 지원금을 썼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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