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허된 박근혜의 형 집행정지

조회수 2019. 4. 26.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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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형 생활에 문제가 없다." (단호)
출처: ©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나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만 형집행정지를 수용하는데, 이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허리디스크 때문에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국론 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을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약 1시간 진행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위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곧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전례 등을 고려한다면 심의위의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과 배치된 결정한 전례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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