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투숙객 소리 녹음하다 들킨 모텔 직원의 최후
조회수 2019. 4. 10. 22:00 수정
총 21회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년간 투숙객 소리를 녹음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4월 9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일 방실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직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21회 동안 모텔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혐의다.
그는 음성 메모를 켜둔 휴대전화를 천장 전등 등에 숨겨놓고, 투숙객이 퇴실한 후 회수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근무지가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옮겨졌을 때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모텔 종업원이란 직업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하다 볼 수 있는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과정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투숙객들이 녹음 정황을 알았다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유출에 대한 두려움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녹음 파일을 유출했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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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번역기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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