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시켜 딸 입학 연구·논문하게 한 '갑질' 교수의 최후
교육부가 자녀의 입학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학원생들에게 대신하게 한 성균관대학교 교수에게 파면을 요구했다.
3월 25일 교육부는 지난 1~2월 6일간 성균관대 A 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 비리를 특별 조사했다. 발표 결과 A 교수는 그의 딸 B 씨가 대상자로 선정된 2016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의 핵심인 동물실험을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대신하게 했단 점이 드러났다. 그 해 7~9월 약 3개월간 진행된 동물실험은 A 교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진행했으며, B 씨는 2~3회 단순 참관했을 뿐이다. 심지어 같은 해 9월에는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갔음에도 B 씨는 대한면역학회 우수 포스터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연구과제상 등을 받았다.
끝이 아니다. A 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쓰라고 요구했다. 논문은 B 씨 단독 저자로 2017년 5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이 논문도 문제가 많았다. A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가 가설과 다름에도 가설과 일치하도록 보고서와 논문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B 씨는 위의 연구와 논문을 실적으로 서울 유명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대학원 입학 때 필요한 봉사활동 54시간 역시 대학원생에게 50만 원을 주고 대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의 대학 입시에도 A 교수의 ‘갑질’이 있었다. B 씨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 성과 또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대학원생에게 대신 만들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A 교수는 아들 C 씨의 대학원 입학 때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A 교수의 파면을, B 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입시 때 부당 제출된 실적들을 전달하며 학교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 통보했다. 또한, A 교수는 업무 방해 및 강요 혐의, B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러한 갑질에는 A 교수가 해당 전공 분야에서 상당한 입지를 쌓은 교수였던 점이 작용했다. 연구실 대학원생들의 졸업과 향후 진로에 A 교수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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