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두고 검찰, 경찰이 서로 싸우는 이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며 대치 중이다.
3월 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수사에서 경찰이 “돈을 받고 김 전 법무부 차관과 성관계를 했다”라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무시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당시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은 경찰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하며 “성매매 관련 정황이 있다”며 통화 녹취록을 별첨 자료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전체 수사 보고서와는 방향이 달랐다. 이에 검찰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성매매 관련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또한, “강간은 아니었다”라는 진술도 받아냈다.
경찰은 여전히 김 전 차관 등에게 피해 여성들이 성적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피해 여성들은 특수강간 혐의만 명확히 말했다. 성매매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기억한다”라고 반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3년 당시 내용을 알 만한 위치에 있던 경찰 관계자들의 말이 조금씩 다르다”며 검찰 재수사나 진상규명에서 확인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 경찰 관계자를 직접 조사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검경의 대립은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정황과 함께 이번 검찰 재수사에 영향을 미칠 듯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수사가 검경 싸움에 방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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