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1심 재판에 불만 표한 김경수

조회수 2019. 3. 19. 17: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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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고 만다."
출처: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판결에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3월 19일 김 지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한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유죄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고 만다”라고 말했다. 


특히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네이버 로그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판결 내용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는 맥락에서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도지사인 자신이 법정 구속되어 발생한 도정 공백이 경남 민생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권한대행에 관해서는 “권한대행도 일상적 도정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서부 KTX, 김해 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다툼도 지역 내 갈등 조정 역할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등 권한대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공인이고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라며 불구속 재판에 힘을 실었다. 

출처: ⓒ연합뉴스

김 지사 측은 1심 판단에 의문이 있단 점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김 도지사 측은 “원심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다. 도지사 부재에 대한 도정 수행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라며 도지사이기에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 수사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 오는 4월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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