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1급 남성이 공무원 시험 도중 시험장을 떠나야 했던 사연

조회수 2019. 3. 18. 15: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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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어도 시험지 대신 못 넘겨준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 공공기관 시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허용한다. 장애인이 편의를 받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응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7급 세무직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 메모 대필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공무원 임용 시험을 포기해야 했던 사례도 있다. 바로 뇌병변 1급 장애인 조광희씨의 사연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손을 쓸 수 없어 시험지를 넘기지 못해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시험 문제를 풀지도 못한 채 시험장을 떠났다. 


서울시는 장애인 원서 접수에 있는 ‘편의제공 요청 항목’ 외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편의제공 요청 항목’에는 시험지를 대신 넘겨준다는 내용은 없다. ‘기타’ 항목에 요청 사항을 적을 수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담당자는 한국일보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적는다면 검토는 가능하지만, 뇌병변 장애인들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데 ‘왜 저 사람만 시험지를 넘겨주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 ©조광희씨/한국일보

하지만 공공기관 시험에서 시험지를 직접 넘길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시험지를 넘겨주는 편의를 준 사례가 있다. 조씨를 지원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에도 서울시가 조씨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 편의 제공 거부 문제를 고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의 해석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편의를 받아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그가 같은 시험을 준비 중인 이유다. 하지만 조씨는 “시험을 볼 환경도 마련되지 않는데 합격해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라고 말하며 좌절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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