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쓰면 바보'라는 농·수협 대표 뽑는 조합장선거

조회수 2019. 3. 14.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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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3월 13일에 진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 중 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3월 14일 대검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3일 정오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자 86명을 입건하고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82명은 수사 중이다.  


전곡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전국 단위의 선거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다. 


당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선거사범은 속출했다. 당첨자를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은 402명이 입건됐다. 이 중 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특히 이번 선거는 402명 중 61.4%를 차지하는 247명이 금품선거사범 혐의를 받았다. 구속된 선거사범 6명 또한 금품선거 혐의다. 나머지는 거짓말선거사범이 77명으로 19.2%를 차지했고,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사범이 11명으로 2.8%를 채웠다.


이러한 부정선거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80명의 당선자가 입건됐고, 2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와 똑같은 일이 제2회에서도 벌어진 셈이다. 


검찰은 제1회와 제2회 선거사범들에 금품선거 사범이 많은 점을 토대로 조합장선거를 상대로 금품선거 사범에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9월 13일에 만료되는 만큼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구축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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