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접대 논란' 엮이고 수백 억 탈세 의혹도 받는 한 클럽

조회수 2019. 3. 11.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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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부실 조사 의혹도 불거졌다.
출처: ©연합뉴스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

‘승리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탈세를 위한 회계 조작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레나는 현금 거래를 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직원에게 준 급여를 부풀려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3월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2017년 A씨는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처음 국세청에 제보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회계 장부를 제출하며 탈세 정황을 설명했다. 이 중에는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돼 경찰에 입건된 강모씨가 강남권에 원룸 두 곳을 빌려 ‘비밀 아지트’를 만들고 아레나의 회계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씨의 탈세 혐의를 밝힐 자료들은 ‘비밀 아지트’에 있다고. A씨는 이런 내용을 제보했는데도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출처: ©연합뉴스
클럽 '아레나' 전경

KBS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3월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세청이 아레나의 탈세를 봐줬다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차 압수수색에서 국세청이 실소유주 강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고발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실제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고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 또한 확인했다.


경찰은 아레나 외에도 강씨 소유의 강남 유흥업소 15곳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아레나에서만 수백억 대의 탈세를 확인했는데도 다른 유흥업소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경찰은 강씨와 국세청 직원 간의 유착과 국세청 직원의 직무유기,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상 절차로 진행됐으며 최근 강씨에 대한 고발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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