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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면 벌어지는 일들

조회수 2019. 3. 11. 10: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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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요구에 강수를 두고 있다.
“거듭 경고한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태우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를 두게 된 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여야는 올해 1월 중 선거제도 개편을 처리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에 3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 관련 당론을 정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에 응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야 4당은 내년 4월 치르는 21대 총선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적용되려면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회가 해산될까요?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직서만 제출하면 의원직 끝?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 의결을 통하거나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려면 전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사직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의원 사직은 일반 안건이라 출석 의원들의 표결에서 과반만 넘기면 의원직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도 표결에 참석할 수 있으니 사직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표결까지 가는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심으로 그만둘 생각이 있으면 사직서만 신속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국회가 열리는 기간이라 쉽게 본회의 의결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가 해산된다?

<헌법>

제3장 국회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를 보면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정해놨을 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과거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제9차 개헌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가 해산된 사례>

① 1960년 4·19 혁명 이후 국회가 자진해서 해산을 의결
② 1961년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③ 1972년 박정희 10월 유신 친위 쿠데타
④ 1979년 전두환 12·12 군사쿠데타

국회의원 수에 따라 국회를 해산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원 사퇴를 해도 국회는 유지됩니다.

재보궐? 내년 4월 총선 치르면 된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 중에 사직, 의원직 박탈, 사망 등으로 신분을 잃게 되면 보궐 선거로 새 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3월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면 2019년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까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월에 사퇴한다고 해도 다음 달 3일에(4월 3일) 치르는 보궐 선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올해 안에 보궐 선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보궐선거는 연 1회만 할 수 있게 2015년에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보궐선거를 치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따로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합니다.


내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이니 2020년 4월 15일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자유한국당 전원이 사퇴하면 별다른 선거 없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 국회의원을 뽑으면 됩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자유한국당 총사퇴

20대 국회 의석수 현황을 더불어민주당이 129석, 자유한국당이 113석입니다. 바른미래당(29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1석), 대한애국당(1석), 무소속(7석)을 합치면 57석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두 사퇴하면 국회 의원 수는 185석(현재 총 298석)이 됩니다. 민주당이 128석이니 민주당만으로도 어떤 법안이든 통과(재적의원의 3분의 2)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총사퇴는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뜻도 됩니다.

정치혐오를 유발하는 자유한국당

출처: ⓒ자유한국당
▲ 3월 7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10% 줄여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오히려 17석이 늘어납니다.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편안은 정치계 및 시민사회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개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보면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있었다면,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묻기 전에 이미 개혁안을 내놨을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끼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 정치 혐오를 유발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싸우면서 시간을 끌다 기존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처럼 말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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