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이 낮으로 바뀐 훈훈한 이유

조회수 2019. 3. 7.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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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주간에 쓰레기를 수거한다.
출처: ©환경부

3월 6일 환경부가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을 주간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제 환경미화원들은 새벽이나 밤이 아닌 낮에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도로를 청소한다.


이번 지침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의 수는 무려 1,822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8명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고 원인으로 야간,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의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을 꼽았다. (관련 기사: 안전사고 속출, 환경미화원 새벽근무 금지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을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지자체의 청소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출근시간대 혼잡, 상가 지역 주차 차량 등 시간과 장소에 따라 청소작업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자체별 시행의 예로 정선군과 의왕시, 정읍시가 있다. 각 시는 자체적으로 작업 시간을 조정해 정선군은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여섯 시, 의왕시는 아침 여섯 시부터 오후 세 시, 정읍시는 아침 다섯 시부터 오전 열한 시까지를 작업 시간으로 규정했다. 


출처: ©환경부

이외에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등을 수집 및 운반할 때는 3인 1조 이상(운전원 1명, 상차원 2명) 작업이 원칙이 된다. 폭염, 강추위, 폭설, 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 작업 중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에 노출될 때는 작업시간 단축이나 작업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미화원의 장비 전체에도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소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 차량 후면과 측면에서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적재함을 닫아 작업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적재함 닫힘 스위치를 조수석으로 이전했다.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 스위치를 설치했고 손이 낄 때 청소 차량을 멈추는 안전멈춤바 설치도 권고했다. 환경미화원의 배기가스 노출을 고려해 청소차 배기관은 90도 전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차량 안전기준에 특례로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안전지침은 앞으로 전국 약 4만 3천 명에게 적용된다. 환경부는 안전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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