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감금·학대 의혹'에도 끄덕없던 호텔 사장님
3월 5일 MBC <PD수첩>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이미란 씨의 사망과 그에 쏟아진 여러 의혹을 다뤘다.
2016년 9월 1일 이 씨는 오빠 이승철 씨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을 두고 폭행·감금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끝내 밝혀진 것은 없었다. MBC <PD 수첩>이 약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을 재조명한 것이다.
방송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 씨의 마지막 음성과 유서가 공개됐다. 내용은 참혹했다. 이 씨는 숨지기 전 4개월 동안 자택 지하실에 갇혀 지냈다. 사망 열흘 전에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씨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 보냈다. 유서에는 “내 시도가 실패해서 살아남으면 방용훈이 어떤 가혹행위를 뒤에서 할지 죽음보다 더 두렵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씨는 방 사장이 유서를 없앨 것을 우려해 사진으로 유서를 찍어 여러 사람에게 전송했다.
주변인의 증언도 나왔다. 전직 방 사장 자택의 가사도우미는 “사장님은 퍽 하면 사모님을 때렸다”라고 증언했다. 그의 말대로 강제로 병원에 실려 가던 이 씨가 친정으로 도망갔을 때 찍은 사진에는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엔 상처가 여러 군데 너무 많다”라고 말하며 “이 정도면 상해에 이른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씨의 큰딸과 큰아들을 공동존속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공동존속상해(징역 15년 이하, 벌금 2,250만 원 이하) 대신 강요죄(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변경해 기소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강요죄로 기소된 이 씨의 큰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가 사망한 후 방 사장과 그의 아들이 이 씨 언니의 집에 등산용 철제 도구와 돌을 들고 문을 부수려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다. 방 사장은 이 씨의 언니가 부인의 죽음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다고 의심해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방 사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 사장은 아들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나를 말려 돌아갔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CCTV 화면에서 현관문을 발로 찬 사람은 방 사장이었으며 오히려 아들이 그를 말리고 있었다.
서정문 <PD수첩> PD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방 사장은 서 PD에게 “살면서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 이건 협박도 뭐도 아니다. 애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서 PD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통화내용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방송 이후 제 안위를 생각해서라도, 또 그의 해명을 담는 차원에서도 해당 발언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추가 취재 계획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외압이 의심된다고도 답했다. 해당 방송은 닐슨코리아 기준 시청률 6.7%로 올해 <PD수첩>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방송 이후까지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방 사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방 사장의 사건을 재수사하자는 내용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