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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탓에 '국회의원 사위 마약 사건'이 재거론된 이유

조회수 2019. 2. 27.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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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출처: ⓒ연합뉴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버닝썬’ 전 직원 조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2015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에 마약 투약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무슨 일일까. 


김 의원의 사위 이모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15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투약한 마약의 종류도 다양했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더욱 수상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출처: ⓒ아이엠피터

이에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들은 “권력무죄 서민유죄”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는 게 법원의 논리였다.


당시 이씨 담당 변호사는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1심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의 원장과 경북고 동문이라 ‘전관예우’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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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엠피터

‘버닝썬’ 전 직원 조씨와 관련해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된 건 조씨가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뒤늦게 사위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딸에게 파혼을 요구했으나 사위의 뉘우침과 딸의 간혹한 요청으로 결혼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제 사위과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미 처벌받았고 이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이다.”

김 의원은 사위의 사건이 다시 한 번 언급된 점에 대해 연합뉴스에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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