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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려고 내 논 '전두환 연희동 자택'이 안 팔리는 이유

조회수 2019. 2. 22.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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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부쳐졌다.
출처: ©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2차 공매에서도 ⓒ연합뉴스유찰이란 낙찰이 무산된 것을 말한다. 


앞서 2018년 12월 20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했다.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4개 필지와 2개의 건물이다. 당시 총 감정가는 102억 3천 286만 원이었다. 토지 총 1642.6㎡는 98억 9,411만 원, 건물은 3억 1,845만 원이다. 


1차 입찰은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차 공매를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최초 감정가 102억 3천 286만 원에서 1차 공매가 유찰돼 2차 공매는 10% 낮은 92억 957만 4천 원으로 진행됐지만, 입찰 참여자가 없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월 25~27일 3차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 입찰가는 2차 입찰가격보다 10% 낮은 81억 8천 628만 8천 원이다.

출처: ⓒ연합뉴스

경매 업계는 잇따른 유찰 이유로 낙찰해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을 꼽는다. 공매 전인 작년 12월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당장 전 전 대통령 가족이 ‘건강이 나쁘다’를 이유로 대면 법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명령을 내리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도 문제다. 95-4번지(대지 및 건물)는 부인 이순자 씨, 95-5번지(대지 및 건물)는 며느리 이 모씨, 그리고 부속 토지(정원)로 이용 중인 95-45와 95-46번지 토지는 전 비서관 이 모씨가 각각 등기상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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