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책상 밑에 휴대폰 붙여 두고 신체 훔쳐본 독서실 총무

조회수 2019. 2. 20.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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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 ©연합뉴스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던 20대 남성 A씨가 독서실 내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고등학생 B씨. A씨는 B씨의 독서실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부착, 신체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2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피해자 B씨는 ‘툭’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웠다. 이 휴대전화를 분실물이라 여기고 독서실 총무인 A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툭’ 소리와 함께 떨어진 점, 상당히 발열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공기계 상태의 휴대전화에 영상 촬영, 전송 앱을 내려받은 후 B씨의 책상 밑에 붙였고 다른 휴대전화로는 책상의 붙인 핸드폰에서 전송되는 영상을 봤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A씨는 “단 하루만 휴대전화를 설치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봤을 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 하루만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더 오랜 기간 여성 신체를 엿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녹화를 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는 더 없는지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더 오랜 기간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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