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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막말' 국회의원 3인방 중 한 의원만 홀로 제명된 사연

조회수 2019. 2. 14.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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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 조치를 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2월 14일 자유한국당이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이라 발언하여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반면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까지 징계 유예를 내렸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봤다.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자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징계 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명 조치를 받은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없으면 한국당은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76명)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다만, 제명은 당적에 한정된다. 76명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이 의원은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한다. 의원직 상실은 여야 4당이 발의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당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엔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27일 열릴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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