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확인된 'MB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회수 2019. 1. 28.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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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과가 나왔다.
출처: ©SBS뉴스

1월 27일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MB 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과거사위는 이 조사 결과를 기반에 두고 법무부와 검찰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MB 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6월 민주당의 의혹으로 처음 시작됐다.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받은 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는 게 당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었다. 앞서 2008년 7월 김종익 씨는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영상을 올려 불법적인 사찰의 대상이 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종익 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을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극적으로 벌였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지원관실 압수수색이 늦어져 증거인멸의 빌미를 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당시 검찰은 2010년에 이뤄진 1차 수사에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게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간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 남용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그 윗선을 밝히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후 2012년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지시, 입막음용 관봉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출처: ©참여연대

검찰의 재수사는 증거인멸의 몸통이라 자인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몇몇 관련자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사에서도 ‘윗선’을 밝히는 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받았다. 과거사위가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이러한 수사 결과가 뒷받침된다.


실제로 이번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도 당시 청와대의 사건 실제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윗선’의 지시로 증거인멸 핵심 연루자에 관한 압수수색을 총선 이후로 미뤘단 의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직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에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입 핵심 물증인 USB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넘어간 후 실종됐다는 의혹은 당시 박모 수사팀장에 의해 여러 USB가 전달된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 USB는 최종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해 수사에 활용하는 과학수사 기법의 총칭)을 하기 위해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디지털포렌식을 포함한 어떠한 분석 결과나 반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USB의 행적이 모호해지며 과거사위는 감찰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최재경 변호사는 이번 과거사위의 발표를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으로 받은 USB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을 맡겼다고 말했다. 덧붙여 USB 원본을 포렌식 했다는 당시 대검 수사관 2명의 진술 녹취를 진상조사단에 제출했음에도 조사단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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