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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차명재산 관리인' 이영배, 2심서 징역 5년 구형

조회수 2019. 1. 23.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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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이영배 전 금강 대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이와 같은 구형을 결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앞서 1월 13일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금강에서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 원을 저리로 빌려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출처: ©연합뉴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 등에 대한 83억 상당의 허위 급여는 유죄 판정을 내렸으나 회사 자금을 저리로 대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 혐의에 관해서 재판부는 “다온은 금강과 2006년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했고 40억 상당의 연 매출 중 10억 원 상당을 금강과 거래했다”라는 점에 기반을 둬 “대여금은 목적에 맞게 다온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자료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여 이후 금강과 다온의 거래 관계가 지속하고 있으며 다온은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건 사실오인·법리 오해에 기인한다며 “원심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사실상 퇴직 상태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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