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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맛집' 을지면옥이 철거될뻔한 사연

조회수 2019. 1. 23. 13: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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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일대 재정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으로 인해 철거 논란이 불거진 을지면옥, 양미옥 등 세운상가 일대 노포 철거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1월 23일 서울시는 “2014년 수립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이 ‘역사도심기본계획’ 상의 생활 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고 판단,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979년부터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섰다. 2009년엔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 대규모 통합개발을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받고 강제 철거식 통합개발에 따른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에 기존 8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세운상가군을 존치하되 주변의 옛 물길과 가로 등은 보존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 또한 공구상이 밀집한 3-1, 4, 5구역 철거가 진행되는 도중 을지면옥, 안성집 등 노포의 철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수립한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생활유산을 정리하고 반영했지만, 정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가 철거 대상이 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라고 해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잇는 산업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고 활성화함이 기본 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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