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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 유기하면 생기는 일

조회수 2019. 1. 21.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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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처벌도 강화됐다.
출처: ©연합뉴스

반려동물 유기의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행위로 동물에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유기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동물 유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이후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게 바뀐다. 동물 학대 행위 처벌 수위도 높아질 예정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현행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벌 범위에 관해 동물의 습성, 사육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내버려 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는 입히는 행위,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며 내버려 두는 ‘애니멀 호딩’도 범주에 포함됐다. 


‘개농장’에 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3월 허가제로 바뀐 생산판매업은 정부와 여러 지자체 등이 교차점검을 정례화,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주기는 연 2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문제가 발견된 경우 지정 취소 조처를 내린다.  

출처: ©데일리벳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공개한 ‘2017년 동물보호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실, 유기동물 숫자가 10만 마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절반은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다. 유기동물은 늘었으나 주인에게 되돌아가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반환율은 14.5%, 재입양률은 30.2%에 머물렀다. 이러한 수치에 관해 유기동물의 평균보호 기간이 42일로, 보호소에서도 입양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입양률이 30% 내외를 유지하는 등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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