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해진해운 상대로 승소한 세월호 생존자들

조회수 2019. 1. 14.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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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출처: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생존자가 국가·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 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하고 뒤늦게 탈출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겪은 공포감이 지금까지도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PTSD, 우울, 불안 증상을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 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 없이 일방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가 2차 피해에 노출된 점을 언급했다. 


동시에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직무상 과실로 인정했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원들과 선장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와 사고 후 생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출처: ©SBS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 형제자매 400만 원에서 1천 6백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2백만 원에서 3천 2백만 원을 각 지급하라 판결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원은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8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 원, 친부모에게 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 생존자와 가족 모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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