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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감형된 MB 정부 '댓글 공작' 국정원 팀장

조회수 2019. 1. 11.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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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출처: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조직 ‘사이버 외각팀’을 운영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실무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오른 외곽팀장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회원들 역시 1심보다 형이 줄어들었다.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곽팀장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 보기 어렵고 이에 가담한 외곽팀장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최씨가 상명하복 관계가 강조된 국정원 조직 내에서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이를 반영하여 형을 대폭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판결은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장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외곽팀이나 팀장에 대해선 1심이 선고한 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상부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에 관한 최소한의 고민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1심 재판부와는 비교적 다른 판결이다. 


국정원 실무진인 장씨와 황씨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여러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여기에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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