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 자금 챙겨 징역 7년 받은 현직 국회의원

조회수 2019. 1. 10. 15: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심이 확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 정치인·사업가 등에게 10억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더욱 가까워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9천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7월 이 의원은 1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2심에서 1,000만 원이 상향됐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시기에 지역 정치가·사업가 등 19명에게 11억 8천 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는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받은 공천 청탁금 5억 5천 500만 원도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으로 1억 2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은 상당수의 금품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난 정치자금 1천만 원도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뇌물이 무려 8천만 원이 넘는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6억 2천 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18명으로부터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직썰 추천기사>

변희재 떠오르게 한 ‘보도방 논란’ 예천군 의원의 황당 해명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