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보다 더한 양승태의 '포토라인 패싱'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1월 9일 “양 전 대법원장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11일 오전 9시쯤 견해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 최근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대국민 입장을 먼저 밝힌 뒤 취재진 질문 3, 4개 정도에 답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법원과 사법 농단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수사를 받는 중요 피의자는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사 앞에서 입장이나 소회를 밝히곤 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한편 이에 관해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전 입장발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법원과 진행된 협의는 없다”, “전례가 없는 일이며,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은 협의가 안 된다면 정문 밖에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입장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는 큰 충돌이 예상된다. 조사 당일 11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 처벌을 촉구하거나 반대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단체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경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동선을 따라 경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수준의 안전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부터 일반인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입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시도하는 등 마지막 보강 수사를 벌였다. 당시 재상고심 지연 등을 논의한 두 차례 비공개회의에 김기춘, 윤병세, 황교안, 정종섭, 차한성, 박병대 등을 모두 동원할 수 있던 유일한 인물은 박 전 대통령뿐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직썰 추천기사>
최순실이 아니었어도 박근혜가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