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중 세월호 조형물 부순 참가자, 결국 실형

조회수 2019. 1. 10.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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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태극기집회’ 중 광화문광장에 세워둔 세월호 추모 조형물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집회 참가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월 9일 서울지방법원은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1심에서 각각 2년,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8년 3월 1일 3·1절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 석방 촉구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애국문화협회 등 단체 회원들과 300여 명의 일반인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집회 중 촛불 조형물 부수고 불 지른 극우보수단체)

그런데 집회 중 사고가 났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 설치된 8.5m 크기의 ‘희망촛불’ 조형물을 파손했다. 희망촛불은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제작한 것이다.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행동을 제지했다. 경찰은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기도 하고 부상자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주변을 차단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뺏은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비록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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