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2공항 반대 천막 강제철거한 후 벌어진 일

조회수 2019. 1. 8. 15: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이슈로 뜨겁다.
출처: ©제주일보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이슈로 뜨겁다. 


1월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12월 28일부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대형텐트를 치며 대립의 각을 세웠다. 제주도민 김경배 씨는 약 20일째 단식 투쟁 중이기도 하다. 그러는 도중 1월 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제주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 농성장 등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작업에는 공무원·청원경찰 등 300여 명을 투입됐다. 철거 전 이를 막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고 도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자 도청 현관 계단에서 펼쳐지고 있는 연좌농성장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가 이뤄졌다. 김동오 제주시 건설과장은 이날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하며 “지난 3일까지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을 철거하도록 계고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함을 통보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에 녹색당은 “법률적 논란을 떠나 20일째 단식을 하는 사람의 천막을 혹한의 시기에 거리에 내몰고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반인륜적 폭력 행위”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지난 금요일(4일) 예고된 행정대집행을 제주시와 제주녹색당은 1월 8일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갑작스레 천막 철거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원희룡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반대 대책위의 부실 용역 검증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했다”라며 “제주도와 국토부는 오직 불통으로 일관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천막 철거에 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른 집회시위물품으로 합법적인 신고도 마친 상태인데 이를 알고도 강제철거를 했다면 엄연히 정당의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월 8일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이 하루 만에 부활했다. 강제로 끌어냈던 도청 현관 앞 연좌시위도 재개되며 갈등이 장기화할 듯하다. 제주 녹색당 등 제2공항 반대 측 참가자들은 행정대집행이 끝난 직후인 1월 7일 오후 7시께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연좌시위를 재개했다. 

출처: ©제주도청 천막촌 사람들 성명서 일부 발췌

천막을 재설치한 배경은 같다. 단식 중인 김경배 씨와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 요구, 제2공항 검토위원회 재개 요청,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사과 요구다. 제주도청 앞 천막과 계단 등에서 농성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반인권적 천막 철거와 현관 시위자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청은 현재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적용, 제주도청 현관 앞 연좌시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형법 제319조를 적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직썰 추천기사>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