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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일 만에 재판에 모습 드러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회수 2019. 1. 3. 15: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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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강을 이유로 선고 공판에 불참했다.
출처: ⓒ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월 2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9월 6일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 만이다. 1심 재판 당시 건강을 이유로 선고 공판 등에 불참한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열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항소 이유를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서 247억 원을 횡령,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여 원을 대납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다스 소송 관련 검토를 지시한 게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다스 소송이 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고 국정 수행과 무관하여 대통령의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결은 잘못됐다”, “이 전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실 공무원 업무의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따라야 할 의무도 없었다”라며 항소심에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 전후의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상납, 삼성 뇌물 등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회사라는 김성우(전 다스 사장)의 진술 증거뿐인데 신빙성이 없다”라며 변호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1심 주장에서 나아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다스 비자금이나 삼성의 소송 지원 등을 이 전 대통령이 몰랐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관련해 유죄를 받은 이유는 국정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유인데 이 건은 모두 공적 영역에서 사용됐기에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삼성 뇌물수수 혐의 또한 부정한 청탁이 없어 무죄라고 변호했다. 강 변호사는 “제삼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도 평창 올림픽 때문에 한 것이다. 검찰도 이런 상황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1심 때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이 핵심 증인을 신청해 채택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오는 1월 9일 2차 공판 때 시작한다. 오는 9일 2차 공판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1일에는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관계자들이 잇달아 증인으로 서게 된 셈이다.


이에 관해 이 전 대통령이 재판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심에서는 “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추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증인 신청을 포기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대응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를 퇴사한 것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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