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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3연타'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

조회수 2019. 1. 3.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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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최초의 연예인이다.
출처: ⓒ연합뉴스

배우 손승원이 지난 12월 2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를 적용, 구속된 첫 번째 연예인이 됐다.


손 씨는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 씨는 사고 이후에 약 150m가량 도주했으나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에 의해 가로막혀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해 9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도 하다. 이로 인해 ‘윤창호법’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또한 적용됐다.

출처: ⓒ연합뉴스

‘윤창호법’은 작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군인, 고 윤창호 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안이다. 당시 사고로 중태에 빠진 윤 씨의 친구들이 국민 청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으며 사고 장소 지역구 의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외 103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해 국회에서 정식 발의됐다. (‘윤창호법’은 국민 청원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답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후 작년 11월 29일 250명 중 248명 찬성, 2명 기권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최종 통과된 윤창호법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6~7월 시행 예정)
-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0.03%로 함.
-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로 함.
-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조치에 처함.[3]
- 면허 취소 후 운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음주운전 적발 1회 시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함
- 음주사고 시엔 결격 기간을 적발 1회 시 2년, 2회 이상 시 3년으로 하고,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을 둠.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특가법 개정(시행 중)
-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원안이었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돼 법안의 취지가 후퇴되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한편,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0일 만에 음주 운전을 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논란에 올랐으며 오늘 1월 3일 거창군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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