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확정된 대체복무제

조회수 2018. 12. 28.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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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이 확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최종 확정됐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인권적이라며 반대했지만, 국방부는 현역병과의 형평성과 병역 자원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12월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격적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대체복무 분야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정해졌다. 대체복무자는 교도소에서 취사와 물품 보급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뉴스

교도소 근무 외에도 대체복무자가 군내 비전투 분야에서 지뢰 제거 등의 업무를 하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이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동시에 사실상 징벌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종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2021년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다만 복무기간은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36개월로 확정된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대상에는 군 제대 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 시간의 두 배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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