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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건희 85억 탈세' 새로 확인하고도 수사를 중지한 이유

조회수 2018. 12. 27.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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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발견하면서 탈세가 확인됐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5억 상당의 탈세를 확인하고도 기소를 중지했다. 무슨 이유일까?


한겨레연합뉴스에 따르면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범죄조사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적발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 5천 7만 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명계좌의 명의는 전·현직 삼성 임직원이었으며 그 수는 400여 개에 달한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범죄조사부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 222개를 송치한 바 있다. 여기에 조사범죄조사부는 260개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 회장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전·현직 삼성 임직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팔았다. 주식 매매로 생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분율 1% 이상 및 보유주식가치 25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20%로 상당히 높다. 이 회장을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아껴 챙긴 돈은 약 78억 원. 여기에 전체 양도소득세에 붙는 10%의 지방소득세를 합쳐 총 85억 5천 7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조사범죄조사부는 이 회장이 현재 건강 상태 악화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회장의 재산관리를 총괄했던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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