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흔들었다"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

조회수 2018. 12. 26.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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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다.
출처: ⓒ뉴시스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허익범 특검팀은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유를 설명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구형량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김동원씨의 행위에 대해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은 김씨에 대해 “경공모 대표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포털사이트)에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교사, 뇌물공여 등도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검찰 역시 “아이디 수천 개와 순위조작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댓글이 제일 먼저 노출되게 여론을 조작했다”며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을 기회 삼아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불법적 권력집단이 되기를 꿈꿨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드루킹 김동원씨 측은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 여당 등을 맹렬히 비난했다.

출처: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씨는 “저는 1997년 IMF 위기 때 신입사원으로 당시 국가적 충격과 비극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경제민주화와 경제 시스템 개혁으로 늦기 전에 위기에 대응케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경공모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이 읽도록 했다”며 “김경수 지사는 두 번이나 문재인 후보가 보고서를 봤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럼에도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고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진짜 위기가 코앞인데 무능한 이들은 1년 6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비난의 말을 이어갔다. 


김씨는 “2016∼2018년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라며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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