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만들면 기업 망한다는 어떤 국회의원

조회수 2018. 12. 26. 12: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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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휴게실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 미화원 침실 입구에 붙은 안내문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됐다. 이 법안은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이나 쪽방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들의 휴게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했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은 없다.


이날 법안 발의 2년 만에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의원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의견을 펼쳐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19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보면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제가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 휴게실을 이렇게라도 안 해 놓으면 굉장히 열악하다”며 “아마 1000만원을 물어도 안 하는 데가 있긴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사업장에서 휴게실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경영자 입장에서 지금 기업이 거의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잘 조정하면 된다. 택배근로자들은 택배 더미 안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임이자 의원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휴게실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장 내 열악한 부분이다. 휴게실 설치 의무라도 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좋아지게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자 이장우 의원은 “기업이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휴게실이 문제가 아니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를 정해 줘야 한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임이자 의원이 “저는 생각이 다르다. 기업이 어려워질 땐 휴게 공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조건을 좀 향상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장우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 왔을 때는 ‘노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견을 확인 한 소위 의원들은 법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며 법안 심사를 중단했다.

이장우 의원이 주장한 단서 조항이 들어간다면 사업자에게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원안의 취지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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