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에게 먹고 난 짜장면 그릇에 폭탄주 부어 먹인 회사

조회수 2018. 12. 24.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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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가 뽑은 2018년 하반기 직장 갑질 사례

올해 하반기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다. 작년부터 땅콩 회항, 프랜차이즈 갑질, 양진호 회장 엽기 갑질 등을 비판하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지만, 실생활 속 직장 갑질은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직장갑질 119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1,403건의 이메일 제보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8.25건, 월 234건의 제보가 들어온 셈이다. 

“새로 온 대표는 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합니다.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이 짜장면을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더러운 술을 마시게 합니다.”
“상사의 흰머리 뽑기, 옥수수·고구마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등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네가 사회생활을 못 해서 나가는 것이다. 어느 회사도 취업을 못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직장갑질 119는 수많은 제보 중 단순 임금체불이나 부당인사 등을 제외하고 폭행, 폭언, 잡일 강요, 괴롭힘, 성추행 등의 사례 위주로 엄선해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50개를 선정해 12월 23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의 경우 지난해 이슈가 된 직장 내 장기자랑, 김장 동원 등과 관련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해 크게 줄었지만 폭행폭언, 괴롭힘, 잡일 강요 등은 여전했다.   


이번 사례 발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에만 ▲센터장 지인 선거운동 동원 ▲대표 집안 쓰레기분리수거 및 약수 배달 ▲조합장 부인 자동차 세차 ▲초콜릿 21만원 강매 ▲재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 원 강요 등 창의적이고 기발한 갑질들이 벌어졌다.  


이 외에도 쉬는 날 가족과 워터파크에 간 직원을 도중에 돌아오라고 지시하고 여직원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육아휴직 내면 돌아올 자리는 없다’며 폭언을 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다. 또 사내이사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산소절단기와 해머로 계단을 부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폭력, 괴롭힘에 대해 상급기관에 알렸다가 2차 가해를 당한 제보들도 있었다. 지점장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고 피해자가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자 무고죄 고소 협박을 한 사례다. 

출처: ⓒ뉴시스

직장갑질 119는 이 같은 직장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으로는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에서 사용자나 노동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직장인들은 황당한 갑질을 당해도 신고할 곳을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올해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직장 갑질에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공분이 국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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